[위험하다, 주방용품 중금속 ②] ‘눌음 방지’ 프라이팬 코팅제, 섭취해도 곧 몸밖 배출 News - [마스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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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하다, 주방용품 중금속 ②] ‘눌음 방지’ 프라이팬 코팅제, 섭취해도 곧 몸밖 배출
작성자 [디어스] (ip:220.85.70.32)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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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58










-눌음 방지 팬ㆍ냄비 등 사용되는 ‘테플론’ 
-조리중 나와 먹어도 체외로 배출돼 ‘안전’ 

-과불화화합물, 현재 코팅제로 사용 안돼 

-니스 등 활용…암ㆍ갑상선病 유발 ‘주의’ 





눌어 붙지 않는 프라이팬, 냄비 등의 코팅에 사용되는 불소수지는 인체 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하지만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떨어진 불소수지 조각을 먹는다 해도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인체 위해 문제가 불거진 과불화옥탄산(PFOA) 등 과불화화합물은 현재 코팅제로 사용되지 않고 불소수지와 다른 물질이니 안심해도 된다.  

다만 과불화화합물은 니스, 살충제 등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고, 암이나 갑상선 질환 등율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으로 눌어 붙지 않는 프라이팬의 안전성 등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눌어 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쓰이는 불소수지 코팅제가 과불화화합물인가.

▶불소수지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눌어 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의 코팅에 사용되는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ㆍ테플론)가 대표적이다.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과 화학적 구조나 물리적 특성이 전혀 다른 고분자물질이다. 과거에는 눌음 방지(non-stick) 코팅이 된 프라이팬, 냄비 등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조시 PFOA가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바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어떠한 위험성이 있나. 

▶과불화화합물은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의류, 가구, 니스, 살충제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돼 왔다. 문제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난분해성), 잔류성 유기화합물질의 일종으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동물실험에 따르면 간독성과 암 등을 유발하고 인체 역학 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체내에서도 안정성이 높아 PFOA와 PFOS의 경우 인체에 대한 반감기(생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8~5.4년이나 된다.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에 과불화화합물이 얼마나 들어 있나. 

▶유해 논란이 돼 왔던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PFOA는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의 제조 시 가공보조제로 이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PFOA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 기술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설사 코팅 원료인 불소수지에 PFOA가 함유돼 있다 해도, 프라이팬 코팅 공정 중 430도 정도에서 소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FOA가 잔류되어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소수지(PTFE)를 섭취했을 경우 문제는. 

▶불소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므로, 쉽게 분해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떨어진 불소수지 조각 등을 실수로 먹는다 해도 체내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므로 인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다. 특히 PTFE는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 3(인체 발암 비분류 물질)으로 분류돼, 인체에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코팅된 프라이팬 사용 시 주의사항은. 

▶불소수지가 코팅된 프라이팬은 조리하거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때 날카로운 금속을 사용하면 금속 코팅이 벗겨지거나 흠집이 생겨 이물질이 낄 우려가 있다. 때문에 조리 시 목재, 합성수지제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고, 세척 시에도 금속 수세미 대신에 부드러운 수세미와 주방세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좋다. 프라이팬 등 새로 구입한 조리기구는 사용 전 깨끗하게 세척하고,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프라이팬 외에 과불화화합물로 문제가 되었던 제품은 무엇이 있나.

▶외국에서 PFOA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이 식품을 싸는 종이 포장재의 코팅제로도 사용되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폴리에틸렌(PE)이 코팅된 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식품용 종이컵, 포장재 등에서 PFOAㆍPFOS가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검출된 양은미량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국내의 경우 과불화화합물 노출은 우려할 수준인가. 

▶식약처에서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인체 노출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TDI, ㎍/㎏ㆍbw/day)을 PFOA는 1.0, PFOS는 0.15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한계량이란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프라이팬 등 불소수지 코팅 주방기구에서 PFOA 검출수준은 평균 0.034ppb 수준으로 낮았으며,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용 기구로부터 이행되는 양은 일일섭취한계량 대비 0.003%로 안전했다. 또 국내 모니터링 자료(2015 위해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산출한 식품을 통한 PFOA와 PFOS의 인체 노출 수준은 일일섭취한계량 대비 각각 0.3%와 1%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ken@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07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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